운전직 공무원 근무처와 시험과목

각시, 주, 구, 군 관공서, 관공서, 우체국, 교육청, 국, 공립 또는 시립 학교, 공항, 항구, 법원, 검찰청, 경찰서, 또는
국립, 공립 및 지방 자치 단체의 도서관, 군사 기관, 교도소와 구치소 (공직 국영 기업 및 지방 자치 단체의 공공시설을 포함한다).

3 개의 필수 과목 : 사회, 자동차 구조, 도로교통법
2개의 선택 과목 : 한국어, 한국사, 자동차 구조, 도로교통법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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